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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어민수당 조기지급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0-04-06 15: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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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해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와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올 하반기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시기를 다음달로 앞당기기로 했으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지급한 이후 오는 11월 중 예산확보 및 임·어가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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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급되는 1차 농어민수당은 총 58억여원으로 1농가 당 45만원씩 총 1만 30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논산사랑지역화폐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이며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원대상은 지난해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황명선 시장은 “농어민수당을 조기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위축돼 있는 지역경제에 불씨를 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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