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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징계에 외환노조 행장·사측 고소 맞대응…조기통합 새 변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09-15 17: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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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외환은행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김한조 은행장과 경영진이 조합원총회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15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노조는 3일 조합원총회 직전 사측의 방해로 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장 등 사측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증거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노조의 이같은 법적 대응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총회참석을 이유로 조합원 898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3일 조합원총회와 사측의 총회방해 및 직원 징계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하나금융지주 조기합병 추진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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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활동”이라며, “총회방해 등 사측의 조합활동 지배·개입과 조합원징계 등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김근용 노동조합 위원장은 “900명 직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조기통합에 동조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진정한 대화를 하겠다면 먼저 징계철회와 원직 복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이와 같은 대응에 사측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고, 은행과의 사전협의절차가 없었다”며, “정당한 조합원 총회가 아니므로 공익사업장인 은행의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18일부터 총회 참여직원들의 소명 자료 제출이 있을 예정이며, 그에 따라 차등징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은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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