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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는 10일 대포차 500여대를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중고차로 판매한 A(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10개의 렌트카 법인을 설립한 후 캐피탈에서 고액의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직후 법인을 고의로 부도 내고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시켜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중고차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가 판매한 대포차는 모두 512대, 캐피탈 피해금액은 1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A 씨를 수배했고, 추석연휴기간 중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거당시 A 씨는 동생 명의의 신분증과 여권을 소지하고 다니며 불심검문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지인이 가지고 다니도록 하고 자신은 대포폰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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