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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나 의원, 사법부 현대차 불법행위 방조 중단하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8-19 16: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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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장한나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오는 21일과 22일 사법부의 현대차(005380)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1심 판결을 앞두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장 의원은 사법부는 현대차 불법행위 방조를 중단하라는 성명서에서 “2004년 당시 노동부가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지 만 10년이 됐고 2010년 대법원이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지도 4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불법파견을 부정했고 오히려 구 파견법의 고용의제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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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 의원은 “현대차의 이런 작태에 대해 방조하고 심지어 동조하는 집단이 바로 사법부다”며 “사법부는 지난 2월 13일과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현대차 1569명(2/13)과 기아차 520명(2/18)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을 선고 하루 전인 2월 12일에 연기해버렸다”고 비난했다.

특히 장 의원은 “2010년 11월에 시작돼 무려 40개월 간 진행되어 왔고 2100여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생이 달린 집단소송의 판결을 선고 하루 전에 연기해버린 것이다”며 “더구나 2010년 12월에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2013년 6월 13일 최종 변론 이후 1년이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장 의원은 “사법부의 이런 시간끌기의 가장 큰 문제는 현대차의 사측에게 면죄부를 획득할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며 “현대차 사측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으로 선별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선별적 신규채용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점차 줄여나가는 현대차의 불법행위에 사법부가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것은 방조를 넘어 하수인으로 보이기까지 한다”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이어 “다가오는 21일과 22일, 2010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는 46개월 만에 재판의 판결이 내려진다”며 “이것이 1심 재판부인 것을 감안하면 대법원까지 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게다가 18일 현대차 노사 간의 잠정합의를 근거로 법원의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한나 의원은 “부디 사법부가 시간을 끌면서 현대차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지체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별칭을 되찾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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