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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원생 명부 부정취득·허위사실 유포 강사 입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8-13 18: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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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은 재직하던 A입시미술학원의 학원생 명부 등을 부정취득 후 퇴직한 다음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이 설립한 B입시미술학원으로 강사들과 학생들을 전원 시킨 최 모(남, 37세)씨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씨는 A학원의 2014년도 대학 진학율 저조로 문책이 예상되자 A학원 원장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사직 하겠다”며 올해 2월 5일 학생명부 등 학원운영에 관한 자료들을 부정취득 후 퇴직했다.

또 최모씨는 퇴직 후 A학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B학원을 개원해 A학원의 전임강사 3명을 이직시키기로 한 다음 “새로 학원생들을 모집하려면 힘드니까 A학원의 원생들을 전원 시키자”고 모의 후 전임강사들에게 “A학원장은 여 학원생들을 성희롱했고 돈에 눈멀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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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3월 23일 최모씨는 학원 수업이 없는 일요일에 사전 협의 없이 피해자가 학원을 비운 틈을 이용, 피해학원의 강사 7명(전임 4명, 보조 3명)중 6명을 자신이 경영하는 학원으로 이직시키고 같은 날 저녁 7시 50여명이 학원생들을 피해학원에 모아두고 “원장이 여자원생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돈에 눈멀어 강사들이 같이 근무할 수 없어 전부 옮기기로 했으니까 전원을 원하는 학원생들도 같이 가자”며 학원생 86명중 59명을 전 원시킨 혐의다.

최 씨와 같이 입건된 정모(남,32세)씨 등 학원 강사 3명은 피해학원의 전임강사들로 최 씨와 공모해 보조강사 3명과 함께 집단이직 하면서 학원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학원생들을 집단 전원토록 해 피해자에게 월 3400여만 원의 손실을 입게 한 혐의다.

특히 주범 최 씨는 피해자가 학원에 없을 때 강사 및 학원생들을 전 원시키기 위해 피해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있다가 군복무 후 전역한 박모씨에게 신용카드를 주겠다며 행동개시일인 3월 23일 피해 학원장 에게 식사대접을 한다며 밖으로 유인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도 있고, 전원 한 학원생들에게 1달 학원비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같이 학원생들을 집단전원 시키는 행위는 피해 학원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고 현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18조 ②항 위반 시 5년 이하징역, 5000만원 이하벌금, 형법 제314조 ①항 위반시 업무방해로 5년 이하징역 15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할 수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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