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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공 4대강 빚 정부가 갚아줄 법 근거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7-29 12: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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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수자원공사의 빚을 정부가 갚아줄 법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29일자 ‘수공 4대강 8조 빚’ 갚아줄 법 근거 없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 원의 빚을 정부 재정으로 갚아줄 법률 근거가 없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근거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이며 수공 4대강 투자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는 공사에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에 딸린 사업에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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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부는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투자(8조원)를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당시 대통령 훈령(제221호)에 근거,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국고보조)에는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9조(국고보조)에도 ‘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9조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수자원개발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과 그에 딸린 사업을 말 한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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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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