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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재·보궐선거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8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7-29 10: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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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30일 재·보궐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투표소는 총 1003곳이며, 이 중 37곳은 투표소 접근 및 이용 불편과 영업·근무 등의 사유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투표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됐고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가 변경된 지역의 경우 투표소 변경 안내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첩부하고 투표소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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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 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아울러,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경우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우측 하단)이 누락됐으나 투표록 등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를 대비해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경우 ▲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또는 여백 등에 묻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후보자간 구분선에 기표되었으나 그 치우침 정도로 보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기표가 일부분만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로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정책공약알리미)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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