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7․30재·보선

17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7-16 15:53 KRD7
#중앙선관위 #7․30재·보궐선거 #선거운동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17일부터 오는 7·30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오는 7·30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이며, 이 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G03-8236672469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 장소에서 실시하는 연설·대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고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특히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전화나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