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기자재 생산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해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4일부로 시행했다.
한전은 전력공급에 필요한 기자재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확인하고 등록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등록 신청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B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한 것. 이로써 창업 초기 중소기업 등 신용평가 등급이 다소 낮은 기업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함과 함께 한전으로서는 다수의 신규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활발한 입찰시장을 통해 자재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작규격 제출방법도 신청업체의 입장에서 대폭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한전의 구매규격과 내용이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50쪽이 넘는 업체의 제작규격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서로 내용이 같을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서류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공장 실태 조사 시 판정기준이 모호한 ‘조건부 적격’을 폐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침의 기술(記述)체계도 신청업체의 눈높이에 맞춰 전면 개편해 등록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newsdealer@nspna.com, 김용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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