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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144억 부과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7-10 17: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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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위준)는 7월 정기분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144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32억1500만원 대비 11억8700만원(9.0% 증가)이 늘어난 규모다.

상승요인은 ▲㎡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62만원->64만원) ▲개별주택가격 상승(3.6%) ▲신규아파트 및 신축건축물의 증가 ▲11층 이상 건축물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3배 중과(2014년 신설) 등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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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재산세 고액납세자 1위 법인은 ‘주식회사 장연’으로 2억4000만원이며 개인 최고 납세자는 연산동 건축물 소유자로 96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건축물, 주택분(1/2), 선박 및 항공기이며,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쓰여지고 있다”며 “가까운 은행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한 납부”를 당부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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