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삼성물산, 안양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최종 선정 ‘기대’...정비사업 목표 수주액 초과 달성
(서울=NSP통신 성민욱 기자) = 메디포스트(078160)는 10일 관절연골 손상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권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이 특허는 관절연골 손상 치료제인 카티스템의 일본시장 진출과 일본시장에서의 배타적권리확보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me0307@nspna.com, 성민욱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