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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맨공동체, 국세청·식약처·환경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7-07 14: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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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시민옴부즈맨공동체(대표 김형오)가 ‘처음처럼’ 소주 제조 허가 취소를 위해 국세청과 식품의약안전처, 환경부를 지난 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다.

김형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는 해당 기관들의 공익감사 청구 취지 설명에서 “국세청은 현행법상 먹을 수 없는 물로 제조하고 있는 ‘처음처럼’소주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먹는 물이 아닌 물을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으로 검사해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받아 제조방법을 변경 수리한 것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식약처에서는 기관제출용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물을 참고용 수질검사를 해 비치하고 제출한 ‘처음처럼’ 제조공장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환경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수질검사기관에 먹는물 관리법상 ‘처음처럼’소주의 제조(양조)용수가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며,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의한 수질검사성적서의 발급을 중지토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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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처음처럼 소주는 우선 청정수를 채취한 후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온교환막을 통해 산성수와 알칼리수를 전기분해 알칼리 환원수를 다시 여과한 알칼리 환원공정을 통한 방식으로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형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는 “전기분해한 물은 현형법상 먹는 물이 아님에도 국세청과 식약처 및 환경부가 전기분해한 환원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해 제조하고 있는 ‘처음처럼’ 소주에 대해 제조허가를 취소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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