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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개조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지급정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6-25 11: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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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불법 개조된 화물차의 유가보조금은 환수되거나 지급 정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차량구조(일반형→덤프형) 및 물품 적재장치 불법 개조 화물차가 도로를 주행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았고 이들 불법 개조차량들이 건설현장 등에서 골재·모래 등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해 정상 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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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구조변경 화물 차주에게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화물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본래 취지와 어긋났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며 비정상적인 운송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앞으로는 구조변경(길이․너비․높이 및 총중량)이나 장치변경(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을 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량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전면 금지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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