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0일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팬클럽, 산악회, 연구소 등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 투표하는 행위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와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는 한편, 위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디지털 정보 수집·분석기법(디지털포렌식)을 동원해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추적,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최고 5억 원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소액이라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책회의에는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14개 지역의 관할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 간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