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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7·30재·보궐선거 불법행위 예방·단속 돌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6-20 10: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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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0일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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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팬클럽, 산악회, 연구소 등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 투표하는 행위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와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는 한편, 위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디지털 정보 수집·분석기법(디지털포렌식)을 동원해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추적,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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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최고 5억 원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소액이라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책회의에는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14개 지역의 관할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 간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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