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사례1]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으로 임플란트 제거
이하늬 씨(가명, 여, 50대, 부산)는 좌측 하악 통증으로 내원해 임플란트(#35~#38 좌측 하악 어금니) 수술을 받기로 하고 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나사풀려,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했다(#37, #38).
⇒ 위원회는 불필요한 임플란트 식립(#38) 및 교합조정 실패 등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된 점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금 540만 원 배상을 결정했다.
[사례2] 골 괴사 발생으로 임플란트 제거
태연 씨(가명, 여, 70대, 서울)는 골다공증 약(비스포스포네이트)을 복용 중인 상태로 지난 2007년 11월 19일 좌측 상하악 부위(#26, #43, #44, #46)에 임플란트를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골 괴사가 진행돼 2012년 6월 26일 임플란트 제거술을 받았다.
⇒ 위원회는 2010년 치과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음에도 의사가 골 괴사의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골다공증 약물 복용을 중단시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며 금 1700만 원 배상을 결정했다.
[사례3] 음식물 끼고 염증 발생하여 임플란트 재시술 필요
백현 씨(가명, 남, 49세, 부산)는 충치와 앞니 파절로 B치과를 방문해 금 228만 원을 지급하고 앞니 2개(#21, #22) 발치 후 골이식 및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치아 보철물이 잇몸 부위까지 올라가 있고 음식물이 끼는 증상과 염증 등으로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한다는 타병원 소견을 받았다.
⇒ 위원회는 골 이식재가 충분하게 유착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임플란트 식립이 이루어졌고, #22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치아의 정중부로 과도하게 기울어져 좌우 균형이 맞지 않아 잇몸선 불일치, 주위염 등이 발생한 점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금 270만 원배상을 결정했다.
[사례4] 임플란트 보철물 재료 추가비용 요구
장예원 씨(가명, 여, 60대, 서울)는 2013년 1월 21일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 임플란트를 150만 원에 식립하기로 계약했으나 상부 보철을 씌우는 단계에서 보철물의 재질(Gold)에 따라 추가비용(20만 원)을 요구했다.
⇒ 위원회는 계약 당시 보철물의 종류와 관련해 의사가 신청인에게 설명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의사의 설명의무 소홀 책임을 인정하며 치과측에 추가비용 부담없이 신청인의 요구대로 이행하도록 결정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재료의 국산화로 수술비용이 낮아지면서 치아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위 사례들에서처럼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소비자상담은 2012년 1413건 → 2013년 1788건 → 2014년 3월말 502건의 추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정 신청된 치과관련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이 35건(28.0%)으로 가장 많았다.
임플란트 분쟁 35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이 13건(37.1%), 매식체 탈락·파손 9건(25.7%), 보철물 탈락·파손 3건(8.6%) 순이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한 진료단계는 골 이식‧매식체 식립, 상부 보철물 장착 등의 임플란트 수술 과정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19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임플란트를 1년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9건(25.7%)이었다.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11건(31.4%)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임플란트 분쟁 22건(62.9%)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책임을 인정했다.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어 시술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위원회는 고령자의 경우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기왕력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수술여부를 결정할 것을 강조하고, 치과분쟁 발생 시 의무기록, 치아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치과의사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임플란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임플란트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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