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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병역자 우대 업무 협약 체결

NSP통신, 안민지 기자, 2014-06-16 13: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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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부산은행이 부산지방병무청과 협약을 맺었다.

협약체결에 따라 부산은행은 병역명문가(3대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가족, 현역 군복무(사회복무요원)자, 입영 통지서를 받은 현역 군복무(사회복무요원) 예정자 등에게 금리 우대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병역명문가 가족이 BS지역사랑자유적금에 가입할 경우 0.6% 우대 이율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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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복무(사회복무요원)자와 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 군복무(사회복모요원) 예정자가 BS지역사랑자유적금에 가입하면 0.3% 우대이율을 지급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부산은행은 부산지방병무청과의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거래 증대를 위한 다양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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