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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대학 연구기관이 해당기관 부지내 창업·벤처기업 전용단지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대학·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조성과 전기·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비영리기관인 대학·연구기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
그 동안 대학·연구기관이 소재한 대부분의 지역은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해 공장 설립이 제한돼 창업·벤처기업이 입주하기가 여러운 장소였다.
한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은 6월 13일까지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대학·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 사업주체의 역량, 자금조달계획, 입지여건, 기관의 창업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선정된 대학·연구기관은 집적지역 조성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30%이내(10억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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