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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맹언 부산교육감 후보측 ‘여론조사 공표’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6-03 17:56 KRD2
#박맹언 #부산교육감 #교육감후보 #선거법위반 #임혜경

박 후보 A 모 선거사무장, 박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진보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것처럼 돼있는 출처불명 ‘지지도’ 발송하면서 박 후보에게 표집결 호소

NSP통신-박맹언 부산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장 A 씨가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박 후보로의 보수 표결집을 호소한 문자. (임혜경 후보 선거사무소)
박맹언 부산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장 A 씨가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박 후보로의 보수 표결집을 호소한 문자. (임혜경 후보 선거사무소)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박맹언 부산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장 A 씨가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지지호소 문자를 발송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씨는 이날 박맹언 김석준 임혜경 부산교육감 후보의 여론조사결과와 함께 “보수교육감 후보가 진보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며 “박맹언 후보에게 표를 집결시킵시다”라는 문자를 지인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자에는 A 씨가 서울서 전해들었다는 이들 세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적시돼 있으며 마치 박 후보가 1위 진보 후보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보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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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108조) 상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즉각 반발에 나선 임 후보 측은 이날 박 후보를 선거법 위반행위로 경찰과 선관위 등에 고소하는 한편 이어 오후 5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선과위의 즉각적인 조사와 선거법을 위반한 박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남은 선거기간 등을 감안해 이날 바로 양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 조사에 나서 A 씨로 부터 “서울에서 들은 결과를 가까운 지인 몇몇에게만 발송했을뿐”이라는 답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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