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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추가…LNG 등유 등 탄력세율 적용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14-06-02 15:03 KRD7
#개별소비세과세대상 #탄력세율 #기재부

(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기의대체연료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17원~19원/㎏)하되 전기대체연료인 LNG, 등유, 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탄력세율(△30%)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LNG는 기존 60원/㎏→42원/㎏, 등유 104원/ℓ→72원/ℓ, 프로판 20원/㎏→14원/㎏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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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부터 전기의 대체연료로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등유와 유사한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 과세를 완화(104원/ℓ→72원/ℓ)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newsdealer@nspna.com, 김용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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