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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새누리당 부산 A의원 B단체장 후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수사착수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5-30 00:42 KRD7
#새누리당 #부산지검 #불법 #정치자금 #공천대가

공안부, 29일 이례적 진정서 접수 하루만에 진정인 소환...사건 경위 및 진정서 접수 방해 회유 지인 여부 조사

NSP통신-손 모 씨가 지난 2012년 4월 초순쯤 부산 A 의원에게 전달했다가 최근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제의 현금 2000만원. 봉투에 각각 5만원권으로 1000만원씩 들어있다.
손 모 씨가 지난 2012년 4월 초순쯤 부산 A 의원에게 전달했다가 최근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제의 현금 2000만원. 봉투에 각각 5만원권으로 1000만원씩 들어있다.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새누리당 부산 A 국회의원과 같은 당 지역구 현 기초단체장 B 후보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 의혹 진정서가 접수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접수 하루만인 29일 전격 진정인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2시 진정인 손 모씨를 불러 밤 10시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손 씨에게 사건 경위와 진정서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지인들이 있는지, 증거 등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손 씨는 진정서에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회유한 지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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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손 씨가 지목한 ‘회유 지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정화조 사업을 하고 있는 손 모씨는 2년 전 총선 때와 4년 전 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부산 A 국회의원과 같은 지역구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각각 2000만원씩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가 최근 A 국회의원으로 부터 2000만원은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2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28일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손 씨는 진정서에서 이들이 돈을 받은 경위와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한 행방에 대해 조사했다.

손 모씨의 진정서에 따르면 A 국회의원의 경우 과거 직장을 다닐 때 도움을 받은 적 있어 선거에 쓰라며 2012년 4월 초순쯤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에게 전달했으며 지난 2월말 A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갔더니 “빌려간 돈을 갚는다”며 돌려줬다는 것.

손 씨는 진정서에서 당시 심한 모멸감을 느꼈으며 “만약 빌려준 돈이라면 선거비용 보존 비용에서 돌려줬다면 고마웠겠으나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돌려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0년 5월 24일 쯤 당시 A 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B 후보 집무실에서 2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는 당시 “공천대가였다”고 주장했다.

손 씨는 이 자금은 당시 구청장 공천을 받은 C 모(현 같은지역 무소속 후보 / 前구청장)의 공천대가였으며 B 후보가 C 후보의 당시 선거사무장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고 C 후보는 이를 거절했으나 사무장과 손 씨가 협의해 손 씨가 아들의 정기적금을 해약해 자금을 만들어 전달했다는 것이다.

손 씨는 진정서에서 “돈을 돌려받은 후 지인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예기했으며 지난달 1일 오전 11시 30분쯤 A 의원이 손 씨의 사무실로 찾아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대화를 나눴으며 사무실까지 찾아와 그러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 씨는 “이후 고등학교 동창 3명이 전화나 만남을 통해 A 의원이 학교를 위해 한 일이 많다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진정서에 밝혔다.

이에대해 A 의원의 한 측근은 “손 씨에게 빌린 2000만원은 돌려준 사실이 있으나 공천대가를 요구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C 후보는 추대된 새누리당 후보인데 공천대가란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측근은 “공천대가라면 공천 전에 먼저 ‘사전 요구’가 이뤄져야지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었던 공천대가를 공천 후 요구해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만약 이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선거 사무장과 협의 돼 전달된 ‘공천대가’에 C 후보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당당하다면 C 후보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라”고 반박, 즉각적인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손 씨가 부산지검에 제출한 진정서에 B 후보로부터 공천대가를 요구받아 자신과 협의했다고 적시한 당시 C 후보의 사무장 D 씨와 돈을 받았다고 적시한 B 후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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