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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사전투표용지 QR코드 개인정보 유출 불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5-29 17:02 KRD7
#중앙선관위 #QR코드 #개인정보 #6·4지방선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6·4지방선거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등을 QR코드로 게재하는 것은 사전투표용지 위조사용 방지 등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명만 들어가 있고, 선거인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며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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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 투표사무원은 물론 선관위 직원 누구도 일련번호로는 선거인을 특정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일련번호를 가지고 특정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일련번호는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되지 않아 투표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표지는 개표가 종료되면 후보자별로 각각 구분되게 포장하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사후에라도 개별 투표지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일련번호를 역 추적해 선거인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전국 단위 첫 사전투표 실시를 앞두고 사전투표에 대한 여러 염려와 우려는 있을 수도 있으나, 사전투표의 보안성‧안정성과 개표절차에 대해 조금만 이해한다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비밀 투표침해 등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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