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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불법 조직 활동비 제공 교육감후보 선거사무장 검찰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5-27 11: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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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충남선관위가 압수한 불법 조직 활동비 증거물
충남선관위가 압수한 불법 조직 활동비 증거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남선관위)는 선거연락소장 16명에게 불법 조직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교육감선거 T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와 선거사무소 선대본부장 B씨를 2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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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는 A씨와 B씨가 5월 26일 오전 11시경 ○○시 소재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6명에게 “사전투표에 노인들을 적극 동원해 투표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총 1040만원(5만 원권 208매)을 전달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전액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중순경 선거사무원 ◎◎◎는 A씨와 B씨의 지시를 받고 △△시 연락소장에게 “필요한 곳이 많을 것인데 사용하라”는 말을 전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고, B씨는 지난 5월 초순경 △△시 소재 □□□커피숍 인근 노상에서 △△시 연락소장 내정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5월 중순경에는 ◇◇시 연락소장에게 2회에 걸쳐 총 160만원의 불법 조직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26일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조직 활동비 1040만원을 전달하기 1시간 전에 교육감선거 ◉◉◉후보자 명의의 통장 2개에서 총 1억 8000만원의 현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돈의 일부가 조직 활동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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