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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오는 6·4지방선거 선거벽보 첩부를 개시하며 훼손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당부 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①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에 일제히 첩부했고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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