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불법 전자입찰 신고제도 시행이후 처음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달청은 제도 시행 후 약 1년 동안 총 33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조달청은 해당건의 전자입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는 총 21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그 중 인증서를 대여해 불법 전자입찰을 주도한 T용역업체 前대표 C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T용역업체는 벌금 1000만원, 인증서 대여자인 K씨 등 4명은 각각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사법처리 됐다.
또 이들에게는 일정기간 공공입찰에 참가를 제한받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도 했다.
조달청은 ‘불법 전자입찰 신고 포상제도’ 시행이후 처음으로 불법 전자입찰로 사법 처리된 사건의 신고자 Y씨와 C씨에게 각각 일정금액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공인인증서 대여에 의한 불법 전자입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경부터불법 전자입찰 징후분석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전자입찰자를 색출할 예정이다.
불법 전자입찰 징후분석 시스템은 입찰자들의 입찰 패턴, 시스템 정보 등을 분석해 불법 전자입찰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조달청에서 개발 중에 있다.
류재보 전자조달국장은 “불법 전자입찰 신고제고가 활성화되고 불법 전자입찰 징후분석 시스템이 가동되면 공인인증서 대여에 의한 불법 전자입찰이 사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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