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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전화착신 여론조사 조작 사례 첫 적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4-15 16: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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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조작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화 착신 등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 등 4건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화 신규 개설 및 착신방법의 여론조사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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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관위는 전화를 신규 개설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후보자 공천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15명을 4월 15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A씨가 00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규 개설한 146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A씨의 선거사무소 또는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 응답률이 낮아 가중치가 높은 20대~30대로 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며 1인당 2회 내지 9회에 걸쳐 ◇◇◇당 ○○시장선거 공천대상자로 예비후보자 A씨가 적합하다고 응답하게 했다.

또, 4월 7일 ◇◇◇당◐◑도당이 ○○시장선거 경선후보자 압축을 위해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신규 개설된 133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이용 같은 방법으로 1인당 1회 내지 4회에 걸쳐 ◇◇◇당 ○○시장선거 공천대상자로 예비후보자 A씨가 적합하다고 응답케 해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등 위반죄, 성명 등의 허위 표시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의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현재 170개의 유선전화 회선 중 33개는 예비후보자 A씨의 명의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개설됐고 나머지 전화는 A씨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지인, 지지자 등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기준을 흐리게 해 선거의 핵심 가치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속·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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