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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GS건설 20억원 과징금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4-04 14: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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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GS건설(006360)에 대해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건설은 회사채 3800억 원을 발행하면서 지난해 1월 24일자 증권신고서에 플랜트부문에서의 대규모 영업실적 악화와 기업어음(3000억 원) 발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GS건설은 지난해 2월 4일자 정정신고서에서도 플랜트부문의 대규모 추가손실 발생 가능성과 기업어음(2000억 원) 발행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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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위는 GS건설에 대해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고 GS건설 전 대표이사에게도 GS건설과 동일한 위반행위로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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