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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 전자입찰 ‘적격심사평가’제외 논란 가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4-04 13:03 KRD6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전자입찰 적격심사평가 #전국아파트입주자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근절을 위해 오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게 될 주택법 세부지침을 마련하면서 전자입찰시 ‘적격성심사평가’를 제외시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증되고 있다.

왜냐하면 ‘적격성심사 평가’를 제외할 경우 아파트관리 비리근절을 위해 반드시 전자입찰토록 하는 주택법의 전자입찰 규정 취지가 무력화되기 때문.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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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⑦항 1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업체를 선정 할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을 적시해 아파트관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반드시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동법 ⑦항 1의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현재 국토부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주택관리사업자나 사업자를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의무화 방식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전자입찰시 최고가와 최저가만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배경과 관련해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연합회 사무총장은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이라는 정보망을 국토부를 대신해 운영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아직 K-APT에서 적격심사 평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국토부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쪽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그것은 아니다”며 “주택법에서 규정한 전자입찰에서 적격성심사 평가를 제외하려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은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며 “주택법 규정의 전자입찰에서 적격심사 평가를 제외한 것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도 “국토부가 주택법에서 규정한 전자입찰에서 적격심사평가를 제외한 것은 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적격성심사 평가에 대한 운영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며 “우리는 국토부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국토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연합회 사무총장은 “전자입찰에서 적격성 심사 평가를 제외하면 알맹이 없는 허울뿐인 시스템으로 전락 된다”며 “반드시 주택법에서 규정한 전자입찰에는 적격성 심사평가 방식이 들어가야만 아파트관리 비리도 원천 차단되고 관리업체에 대한 객관성도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는 국토부의 3개의 과를 하나의 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의 양은 3배로 늘었는데 인원은 줄어든 상황이고 일에 배정된 인원도 2~3명에 불과해 만약 전자입찰에 적격성심사 평가를 포함할 경우 밤새 일해야 하는 것 때문에 적격성심사 평가를 제외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에 적격성심사 평가 항목을 포함할 경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은 적격성심사 평가 항목 반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적격성심사 평가 방식을 전자입찰에 포함할 경우 객관성이 담보돼 필연적으로 전자입찰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준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으로는 응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여서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전자입찰에서 적격성심사 평가 항목을 제외시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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