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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허가증갈이’ 불법조업 中 어선 “꼼짝마”

NSP통신, 최창윤 기자, 2014-03-20 18:26 KRD7
#목포해경 #김문홍

他선박 조업허가증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검거

NSP통신-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다른 어선의 조업허가증으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0km 해상에서 노문어 53301호와 53302호(승선원 각 10명)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노문어 53301호 등 2척은 지난 16일 중국 산동성 장가부항을 출항, 다음날 새벽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진입해 총 8회에 걸쳐 조기 등 잡어 3951kg을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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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이 선박에 비치한 허가증은 다른 선박의 것으로 밝혀졌다.

검문검색을 실시한 해경 해상특수구조대원들이 노문어호 조업허가증에 기록된 선박의 톤수와 육안으로 보이는 실제의 톤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를 조사한 결과 다른 선박의 허가증을 구매한 후 마치 정식 허가를 받은 선박인 것처럼 눈속임하여 불법조업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나포 중국어선은 현재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20일 새벽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돼 조사 중에 있다.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오염된 중국해역에서 조업을 못하는 중국어선들이 신종수법인 ‘허가증갈이’로 우리 황금어장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불법조업도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경찰이 우리바다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11척을 나포해 담보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NSP통신-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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