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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못 받아 집에 ‘불’지른 시아버지

NSP통신, 이지인 기자, 2014-03-13 10: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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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이지인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3일 며느리와 말다툼을 하다 집에 불을 지른 A(69)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저녁 8시 20분쯤 며느리 B(여, 30) 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8ℓ를 구입해 큰방과 거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가사일로 매월 받는 생활비 30만원을 B 씨가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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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로 A 씨는 양쪽 발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B 씨도는 손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퇴원하면 정확한 방화원인을 수사할 계획이다.

imleejiin@nspna.com, 이지인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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