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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송차량 절도 피의자 검거...“훔친 돈으로 여행가려고”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3-11 16: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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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찰이 부산 현금수송차량 절도 피의자 A 씨로부터 회수한 현금.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부산 현금수송차량 절도 피의자 A 씨로부터 회수한 현금.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에서 2억1900만원이 든 현금수송차량 절도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검거됐다.

부산금정경찰서는 11일, 지난 10일 새벽 3시29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에서 발생한 현금수송차량 도난사건의 피의자 A(2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화면을 정밀 분석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 발신지를 추적, 11일 0시15분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은신 중이던 A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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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A 씨는 6개월간 고속도로 영업소 현금수송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31일 퇴사하면서 수송차량 예비열쇠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훔친 돈으로 여행이나 하려고 단독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검거 당시 경찰은 피해품 현금 총 2억1900만원 중 A 씨가 쓴 50만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해 모두 회수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방법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의 단독범행으로 보이나 향후 주변인을 상대로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공범여부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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