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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4-03-10 15: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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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파프리카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실류에 이어 한국산 채소류의 수출시장 확대 일조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4일부터 국내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2007년 7월 필리핀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후 양국간 협상을 통해 2014년 1월 필리핀측과 수출요건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검역본부에서는 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 농가 등록 및 검역 절차를 정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을 마련하는 등 규정 제정 절차를 진행해 지난 3월 4일자로 동 요령을 최종 고시하였다.

필리핀으로 파프리카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또는 선과장 소유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 생산시설 및 선과장을 등록 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은 후 필리핀으로 수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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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필리핀과의 협상을 통해 사과를 포함한 배, 감귤 등 국산 과실류가 필리핀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 파프리카 수출 검역협상 타결에 따라 과실류에 이어 한국산 채소류의 수출시장 확대에 일조하게 됐다.

국산 파프리카는 주로 일본ㆍ대만ㆍ미국 등지로 주로 수출돼 왔으나 현지교민 및 유학생이 많이 사는 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져 국산 파프리카가 동남아 지역 곳곳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ynpark@nspna.com, 박유니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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