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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28일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부수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23) 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새벽 4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은행 앞에 주차돼 있던 B(51) 씨의 영업용 택시 조수석 유리를 돌멩이로 내려쳐 부순 뒤 차량 안에 있던 동전 1만 3000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26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이후 같은 해 9월 13일 집행유예로 출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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