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인태)는 21일부터 구청장 및 부산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3월 2일부터는 구의원, 3월 23일부터는 기장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구․군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구청장․군수는 200만원, 시의원은 60만원, 구․군의원은 40만원(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3월 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 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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