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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심의위, 6·4지방선거 불공정보도 언론사 경고·주의 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2-19 11: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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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17일 2014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8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과장·부각한 보령시장신문과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피조사대상자를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한 충남일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 및 출마선언과 관련한 동영상링크 주소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노령신문과 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하게 잃은 DMB뉴스, 배방신문, 아산신문, 아산타임즈, 아산톱뉴스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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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터넷심의위는 19일까지 지방선거 등과 관련한 불공정보도에 대해 경고 8건, 주의 15건, 공정보도협조요청 61건 등 총 84건을 조치했다.

또한 지난 2006년, 2010년 지방선거의 불공정보도 조치내역은 총 136건이었으며 이 중 공정성·형평성 위반은 77건(56%)이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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