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가수 박효신(33)이 일반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이 날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효신은 이번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함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할 실정에 놓이게 됐다.
회생절차 실패에 박효신 측은 “현재 일반회생절차 재신청과 파산 절차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이다”라며 “최선을 다해 돈을 갚겠다는 박효신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같은 해 11월 원금에 법정이자 까지 더해진 30억 원 가량의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혹은 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로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다.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일반회생절차를 따라야 하며, 변제 기간은 10년으로 박효신은 후자에 속한다.
한편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소식에 네티즌들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안타깝다”,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 방송과 콘서트 등 가리지 않는 모습 안쓰러웠는데 회생절차 실패라니 이를 어쩌나” , “박효신 씨 힘내세요. 잘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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