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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앞으로 자동차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 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자동차검사 제도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민간 정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지자체 및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검사 중단사실 기록 의무화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 강화 ▲부실검사 '사업자 및 검사원' 벌칙 강화 ▲지자체 자동차검사 담당공무원 조사역량 강화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 교육 강화 등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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