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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무허가 가건물을 설치해 개 사육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공장에서 전기를 끌어쓰다 불을 낸 A(71)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시3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시 사하구 개 사육장 내 콘센트에서 누전으로 불이 나 15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관할구청인 사하구청에 신고하지 않은채 무허가 가건물을 설치해 개 사육장 등을 운영하면서 1998년 3월부터 인근 공장 배전반에서 자신이 직접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가건물에 전기를 끌어다 썼다며, 관할구청과 한국전력에 행정통보를 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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