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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화승 계열사 임원 ‘리베이트’ 금액 추징보전 청구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1-08 23:2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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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 “회사임원의 조직적 비리 아닌 ‘개인비리’” 주장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화승그룹의 계열사 임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가운데, 검찰이 리베이트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나섰다.

부산지검은 8일 화승R&A(013520)·화승소재 임원들이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 12억 50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무 A(50) 씨 등 5명의 예금적금과 차명 부동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한편 화승그룹측은 비리가 드러난 임원 2명을 해임했고 회사 임원들의 조직적인 납품비리가 아니라 회삿돈을 횡령한 개인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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