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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배타적경제수역 위반혐의 중국어선 나포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1-06 14: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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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목포해경)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해경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0km 해상에서 노영어 58705호(99톤, 선원 11명)를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타망 조업을 할 때는 매일 조업일지에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을 조업 종료후 2시간 이내에 정확히 기재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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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포된 어선은 당일 10:00경 조기 662kg을 포획했는데도 해경 검문 검색때까지 양망시간, 위치,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미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나포된 중국어선은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하고 현지에서 석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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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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