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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신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31 14:43 KRD7
#국회 #공정거래법 #대기업집단 #신규순환출자 금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소속 계열 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기업의 사업구조개편 등 정상적 기업 활동은 예외를 폭 넓게 허용되지만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식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의결권 행사 금지, 형벌 부과 등이 가능하게 됐다.

◆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법 제9조의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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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 9조의 2에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가 신설됐다.

따라서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를 금지한다.

그러나 이미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법시행일( 법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후의 순환출자를, 법시행일 이후 신규 지정되는 대기업집단은 지정일 이후의 순환출자만 금지되며 기존순환출자는 공시의무 부과를 통해 점진적·자발적 해소를 유도한다.

◆기업의 사업구조개편 등 정상적 기업 활동의 예외 폭 넓게 허용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사업구조개편 등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해 예외를 폭 넓게 허용해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는 예외로 허용하고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기업의 정당한 권리행사 과정에서 형성되는 순환출자는 예외로 허용하고 6개월~1년의 해소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을 기존순환출자 고리내에서 주주배정방식의 증자참여(신주 인수권의 행사)시 다른 주주의 실권에 따라 증자전 지분율을 초과해 보유하게 된 주식은 1년의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순환출자도 예외로 허용하고 3년의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NSP통신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

개정안은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주식처분명령, ▲과징금1) 부과, ▲의결권 행사 금지2), ▲형벌3) 부과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주식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순환출자를 형성·강화한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가 가능하다.

또한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2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규율입법에 이어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법제화 돼 순환출자와 관련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큰 틀을 구축했다고 자평하고 향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개정안은 사업구조개편, 기업구조조정 과정 등 예외를 폭 넓게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 등 건전한 사업 활동에 대한 제약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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