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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글루건 화상사고 위해정도 심각...사용자 주의해야”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12-23 12: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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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학교 미술 및 공작 수업 시간이나 가정에서 각종 제품 조립 시 접착기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글루건(가열총)의 가열된 노즐(분출구) 표면이나 글루액에 손이나 발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적지 않아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글루건 관련 위해사례 87건 중 75건(86.2%)가 ‘화상사고’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상 정도 파악이 가능한 41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이 87.8%(36건)로 나타나 글루건으로 인한 화상의 위해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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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글루건의 노즐과 녹은 글루액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가열된 글루건 노즐(분출구)의 표면온도는 최고 182℃, 가열 후 분사한 글루액의 온도는 최고 12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열된 글루건 노즐과 분사된 글루액이 화상 위험이 없는 40℃까지 식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노즐이 33분, 글루액이 135초로 확인돼 사용 후 글루건을 방치할 경우에도 주변인 등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75건의 화상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니, 글루건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유아(만 6세 미만) 화상 사고가 40%(30건)에 달하고 있어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글루건의 화상 위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글루건 사용 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영유아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글루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근원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에 화상위험을 표기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부처에도 안전기준 내에 글루건 노즐 및 글루액에 의한 화상 위험 관련 문구를 추가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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