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북극 분야의 정책 기조를 담은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북극정책 기본계획은 지난 5월 15일 북극이사회의 영구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7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날 발표된 북극정책 기본계획은 ▲국제협력분야 8개 과제 ▲과학조사·연구분야 11개 과제 ▲북극권 비즈니스 분야 10개 과제 ▲제도분야 2개 과제 등 총 31개 정책으로 오는 2017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북극이사회 산하 6개 워킹그룹에 참여할 민·관 전문가 참여계획을 수립해 대표단을 구성한다. 내년 상반기 중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옵서버 국가에 북극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공동 관심분야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과학조사 및 연구 활동 분야의 방안도 마련했다. 북극은 태양으로부터 내리쬐는 자외선의 90% 이상을 반사시켜 항온(恒溫) 지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전 세계 이상기후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북극에 대한 과학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내년 아라온 호에 이은 제2쇄빙연구선 건조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2009년 11월에 건조된 아라온 호는 올해 311일을 바다 위에서 활동해 제2쇄빙연구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과학분야는 물론 정치, 경제,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기관 및 물론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가칭)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을 내년중 출범시켜 북극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융합연구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국내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 다산과학기지가 있는 노르웨이 스발바르와 그린란드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해양·해빙 자료동화 기술을 개발해 북극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이상기후 예측능력 연구 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북극권 공간정보 구축 및 연안국과의 수로분야 협력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다.
북극 신산업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북극해 항로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북극항로를 경유해 국내항만에 입출항 하는 선박과 화물유치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과 볼륨 인센티브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상에 위치한 러시아 주요 항만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북극항로 통과화물 증가에 대비한 국내 항만 재정비 계획도 수립한다.
자원개발 협력을 위해서는 2012년 9월 체결한 한-덴마크간 3개의 자원개발 협력 MOU를 기초로 현재 공동 지질조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운분야는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내년 채택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는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기준(일명 : Polar Code) 제정에 대비해 국내 ‘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극해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위해 경남 거제시에 5만평 부지에 250억원을 투자해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를 내년에 착공한다.
북극해 연안국과의 어업협력은 1993년에 가입한 북대서양수산기구(NAFO)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북동대서양어업위원회(NEAFC) 등 미가입 수산기구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학·연 공동으로 북극해 수산자원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북극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극지활동진흥법안’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전환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비북극권 국가에서 종합적인 북극정책을 수립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통해 극지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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