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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완주군부의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 문제 해결 나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5-04-21 17:4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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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18일 완주군 전략회의실에서 지역 축산인들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 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18일 완주군 전략회의실에서 지역 축산인들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 완주군의회)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18일 완주군 전략회의실에서 지역 축산인들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천 부의장과 유희태 완주군수 등과 축산관련 단체들이 함께 해결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 부의장은 최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된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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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축산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으며, 한 축산인은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많은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 지원과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산인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처리 체계가 붕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기한 내에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면 축산분뇨를 처리하지 못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 안에 시설을 개선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지정권자인 전북자치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천 부의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축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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