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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내버스 보조금 항목관리 ‘부실’…시민혈세 낭비 지적

NSP통신, 조용호 기자, 2013-11-29 15: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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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조용호 기자)
광양시청 전경. (조용호 기자)

[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광양시가 전남도와 지자체의 각각 50%지원되고 있는 시내버스 일반재정지원금에 카드할인금 지원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 시 예산 낭비란 지적이다.

광양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일반재정지원금 ▲벽지노선지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유가보조금 ▲무료환승 손실보전 ▲교통카드 할인차액분 등 크게 6개 항목으로 나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근 여수시와 순천시는 ‘교통카드 할인차액분’은 ‘일반재정지원금’에 계상해 전남도의 지원금 50%를 받고 있지만, 광양시는 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어 행정처리 미숙 또는 보조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함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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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일반재정 지원금은 전남도에서 50% 지원금을 받지만, 다른 항목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교통카드 할인차액분에 대해 전남도의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 일반재정 지원금에 계상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광양시가 시내버스 보조금을 더 많이 주기위해 별도 항목으로 분리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다”며“이럴 경우 지자체의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일반재정지원금 지원비율은 도비(50%) 시비(50% 이상)이며, 지원기준은 차량대수(40%)+유류사용량(50%)+벽지노선거리(10%)로 한정된 예산을 지원 받기 때문에 카드 할인금에 대해 일반재정지원금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반재정지원 목적을 보면 학생할인 등 공적부담 보전으로 버스업체 경영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일반재정지원금에 카드할인 차액분을 계상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는 광양시는 카드할인 50원을 해 주고 있는 반면 순천시는 100원을 할인해 주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광양시의 2013년 보조금 총 지원금은 31억 642만원(시내버스 보유차량 53대) 이며, 여수시는 50억 644만원(184대), 순천시 34억1409만원(170대)을 시내버스 보조금을 지원했다.

조용호 NSP통신 기자, cho55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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