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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주택과(과장 정달용)가 일산 덕이동 벽산블루밍 킨텍스더센트 민간임대아파트 홍보 민간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과 허위·거짓 광고 혐의로 지난 17일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과 허위 거짓 광고 혐의로 고발당한 사업자는 고양시에 신고한 적이 없으며 내용도 허위로 거짓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법 위반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관련 규정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하도록 돼 있어 경찰이 아니라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임에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으로 표시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수요자를 현혹하고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확보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조합원을 모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시는 일산 덕이동 벽산블루밍 킨텍스더센트 민간임대아파트를 홍보하는 민간사업자 고발과 관련해 현재까지 3차례의 자료를 배포해 경고 했음에도 여전히 허위·거짓 광고를 진행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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