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고양시, 일산 덕이동 벽산블루밍 킨텍스더센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3-31 16:43 KRX2
#고양시 #일산 #덕이동 벽산블루밍 킨텍스더센트 #민간임대아파트 #주택과
NSP통신-고양시가 경고 중인 일산 덕이동 벽산블루밍 킨텍스더센트 민간임대아파트 민간사업자 허위·거짓 광고 내용 (사진 = 고양시)
고양시가 경고 중인 일산 덕이동 벽산블루밍 킨텍스더센트 민간임대아파트 민간사업자 허위·거짓 광고 내용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주택과(과장 정달용)가 일산 덕이동 벽산블루밍 킨텍스더센트 민간임대아파트 홍보 민간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과 허위·거짓 광고 혐의로 지난 17일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과 허위 거짓 광고 혐의로 고발당한 사업자는 고양시에 신고한 적이 없으며 내용도 허위로 거짓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법 위반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관련 규정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하도록 돼 있어 경찰이 아니라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G03-8236672469

특히 시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임에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으로 표시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수요자를 현혹하고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확보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조합원을 모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NSP통신-고양시가 경고 중인 일산 덕이동 벽산블루밍 킨텍스더센트 민간임대아파트 민간사업자 허위·거짓 광고 내용 (사진 = 고양시)
고양시가 경고 중인 일산 덕이동 벽산블루밍 킨텍스더센트 민간임대아파트 민간사업자 허위·거짓 광고 내용 (사진 = 고양시)

한편 시는 일산 덕이동 벽산블루밍 킨텍스더센트 민간임대아파트를 홍보하는 민간사업자 고발과 관련해 현재까지 3차례의 자료를 배포해 경고 했음에도 여전히 허위·거짓 광고를 진행 중인 상태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