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업계동향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외국인 공매도 3일 연속 약 90%…공매도 거래대금 1조 1119억원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이번 산불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한다.
산불로 인해 주거지가 전파, 반파되는 등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운 주민들이 지원대상이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1세대당 1동씩 지원되며 세대 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기본 지원 기간은 1년이나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조립주택의 소유권은 지자체에 귀속되며, 지원받은 주민이 피해 주택을 복구하거나 다른 거주지로 이주할 경우 조립주택은 회수된다.
1차로 4월 6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주택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피해 관련자가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제공되는 조립주택의 규모는 3m×9m(약 8.2평)이며 내부에는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이 포함돼 있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에어컨, 수납장 등 생활 필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마련돼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산불 피해가 큰 만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