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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마련된다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11-25 10:05 KRD7
#하나투어(039130)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소비자원

소비자원-관광공사-여행업협회,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투어2000 내일투어 참좋은여행 한진관광 세중 여행박사 노랑풍선 현대드림투어 레드캡투어 등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여행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의 표준안이 마련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는 오는 27일 국내의 12개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참여한 가운데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식’을 개최한다.

소비자원에 의하면 지난해 1370만 명의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올해는 1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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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는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여행사 간의 크고 작은 분쟁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불명확하고 미흡한 점, 소비자 또한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가격 중심의 상품선택에 치우쳐 세부적인 항목을 꼼꼼히 챙겨보지 않는 점”을 들었다.

이에 소비자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여행사를 대표하는 한국여행업협회는 국외여행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호한 부분을 개선해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 표준안은 여행업계용의 ‘공급자 표준안’과 일반 소비자용의 ‘소비자 표준안’ 등 2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참여하는 아웃바운드 여행사는 하나투어(039130), 모두투어(080160), 롯데관광, 투어2000, 내일투어, 참좋은여행(094850), 한진관광, 세중(039310), 여행박사, 노랑풍선, 현대드림투어, 레드캡투어(038390) 등 12개 업체다.

12개 국내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은 금번 협약식을 통해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자사의 해외여행상품을 기획, 판매할 때 여행상품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며, ‘핵심정보 전면 표시제’를 시행하여 여행사와 소비자가 서로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한국여행업협회는 ‘소비자 표준안’이라는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일반 국민에게도 홍보해 여행상품 구입 시 참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장은경 소비자원 시장조사과 팀장은 “여행사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이 강화됨으로써, 분쟁발생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이는 여행상품에 대한 만족과 여행사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여행상품을 탐색하는 비용이나 시간을 경감시키고, 여행상품의 재구매를 촉진함으로써 해외여행객의 지속 확대 및 수익창출 기반강화 등 긍정적인 선순환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행업계와 참여기관에서는 실천 협약식 이후, 업계 의견을 반영해 12월까지 제도의 최종안을 확정,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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