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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5-02-21 17:42 KRX7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교섭단체 #지방자치법
NSP통신-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사진 = NSP통신 DB)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자치도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1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를 통해 정당 또는 단체의 원내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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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섭단체의 구성,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섭단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광훈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장수군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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