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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에 ‘민생 회복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2-21 11:1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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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민생 회복 생활 안정지원금 안내 포스터 (사진 = 파주시)
‘민생 회복 생활 안정지원금’ 안내 포스터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결혼이민자(F-2-1, F-6)와 영주권자(F-5) 대상으로 ‘민생 회복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과 다름없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분들께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소상공인이 미소 짓는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대상 ‘민생 회복 생활 안정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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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까지 파주시에 체류가 등록된 외국인 결혼이민자(F-2-1, F-6)와 영주권자(F-5)는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이 총 3009명으로 확인된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며 시는 앞서 외국인 체류자에 대해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공고한 바 있으나 구체적 지급 시기와 방법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급 시기와 방법을 확정했다.

민생 회복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금액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 10만 원이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되고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등록 체류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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