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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어업용 면세유 전용한 일당 ‘사기 혐의’로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5-02-20 17:46 KRX7
#포항해양경찰서 #어업용 면세유 #수중레저용 모터보트 #사기 #조세특례제한법

면세유(경유) 3000리터(시가 4백68만3300원 상당) 모터보트 연료로 사용

NSP통신- (사진 = NSP통신 D/B)
(사진 = NSP통신 D/B)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어업용 면세유를 수중레저용 모터보트에 사용한 일당이 사기 혐의로 검거 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어업용 면세유를 수중레저용 모터보트에 사용한 일당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인관계인 어업인 A씨는 수중레저업체 대표 B씨가 면세유를 요청하면 A씨는 면세유를 구입해 B씨에게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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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어업활동에 사용할 것처럼 수협 면세유 담당자를 속여 공급받은 면세유(경유)의 일부인 3000리터(시가 4백68만3300원 상당)를 B씨의 모터보트 연료로 사용하도록 편취한 혐의다.

어업용 면세유는 어민이 어업용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면세유를 수급받아 사용할 수 있고, 어업용 선박의 운항 등 용도 외에는 면세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용도가 제한된 면세유를 부정 수급․ 유통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다”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기죄뿐만 아니라 어업인은 2년동안 면세유 공급이 중지되고, 부정사용한 비어업인은 국세청으로부터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까지 모두 추징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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